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며 '법인등기'를 사칭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 세무 담당자, 회계사무소 등을 노린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등기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지, 어떤 수법으로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등기 사칭 보이스피싱이란?
법인등기 보이스피싱은 상호, 등기번호, 대표자명 등 법인의 공공정보를 악용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하며, 법인등기 정식 확인 가능한 국가사이트(사칭인지 여부 확인용)
✅ 주요 수법
- "등기사항 정정이 필요합니다"
- 법무사나 등기소를 사칭하며 “등기상 오류가 있다”, “벌금이 부과된다”며 공포심을 자극.
- 전자 등기시스템 접속을 유도하거나, 인증서나 계좌 정보를 요구.
- "법인 세무 신고 누락"
- 세무서를 사칭해 “귀사의 법인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문자나 전화 발송.
- "공공기관 자동이체 등록 오류"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상공회의소 등을 사칭해 자동이체 오류로 과태료가 발생했다며 처리비 명목으로 송금 유도.
📌 실제 사례: 법인 대표 사칭 피해 사례
- 사례 1: 2024년 11월, 경기도의 한 법인 대표는 ‘서울등기소’ 명의로 받은 문자에서 “귀사의 등기사항에 오류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고 전화를 연결. 이후 ‘담당 법무사’를 사칭한 자가 접근해 전자서명 및 계좌 인증을 유도, 700만 원 탈취.
- 사례 2: 2025년 2월, 한 회계법인 사무원이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전화를 받고, ‘등기변경 불이행으로 벌금 대상’이라는 협박에 속아 법인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송금.
❗ 법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위험한 이유
- ✅ 공공 정보가 이미 노출돼 있어 접근이 쉬움
- ✅ 등기상 변경이나 신고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
- ✅ 직원이 상사의 이름이나 회사를 사칭한 연락을 쉽게 신뢰함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법인 사업자 대상 보이스피싱은 속기 쉬우며, 피해액도 크고 발견도 늦어집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꼭 기억해 두세요.
1. ✅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피해 계좌로 송금한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112에 전화.
- 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계좌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 가능.
아래버튼을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이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조회,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 피해자 진술,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3. ✅ 금융감독원 피해 구제 접수
- 금감원 금융피해 1332 또는 콜센터 1332로 신고 가능.
아래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으로 이동하며, 사기이용계좌조회, 피해환급신청, 금융피해 예방정보 확인하세요.
- 지급정지 이후 남은 자금이 있을 경우 '환급' 가능.
4. ✅ 피해금 반환 신청 (민사 절차)
-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잔액이 남아있다면, 민사소송 없이 사기이용계좌 피해 환급신청제도를 통해 환급 가능 (2023년 기준 평균 환급 소요: 약 2~3개월)
🔒 예방이 최선!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항목 | 체크리스트 |
🔐 공공기관 사칭 | 문자·전화가 오면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로 직접 확인 |
📱 앱 설치 유도 | 문자 링크 클릭 금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외 앱 설치 금지 |
🧾 세금/등기 관련 알림 |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본인에게 직접 문의 |
🧑💼 직원 대상 교육 | 회계, 경리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 필수 |
✅ 마무리하며
‘법인등기 보이스피싱’은 실제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사업자 대표 뿐 아니라 회계 담당자, 실무 직원들도 사전 인지가 꼭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급정지 → 경찰신고 → 금융감독원 접수의 절차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링크 클릭 주의, 전화 신뢰 금지, 계좌정보 절대 제공 금지가 핵심입니다.
🔔 보이스피싱 신고: 112
🔔 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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