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해 진료비 과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 213만여 명이 약 2조 7,920억 원을 환급받게 되어,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범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 비포함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 2024년 상한액: 87만~1,05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이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사례
70대 A 씨는 지난해 노인성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총진료비 8,175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공단 부담금 6,520만 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은 1,655만 원.
- 소득 1분위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
- 환급액: 1,356만 원
결과적으로 A 씨는 상한제 제외 비용 21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1,443만 원 중 87만 원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1,356만 원은 환급받아 가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4년 환급 대상 및 지급 규모

- 총 대상자: 213만 5,776명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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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연령별 특징
- 소득 하위 50% 이하: 190만 287명 (전체의 89%), 지급액 2조 1,352억 원 (76.5%)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 (전체 56.7%), 지급액 1조 8,440억 원 (66%)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전체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안내
- 사전 계좌 등록자: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금
- 미등록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확인 후,
- 건보공단 누리집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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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요양기관을 통해 본인부담금 최고액을 초과한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선지급(1,607억 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213만 명, 총 2조 7,920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사전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 환급 또는 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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