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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절차, 혜택, 신청방법 : 젋은 세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혜택 알아보기!

by freesky(2)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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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새로운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높다보니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주로 주택 구매, 결혼, 자산 증식 등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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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에,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하여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버튼을 누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페이지로 바로이동합니다. 

 

 

각 신청 은행별 신청버튼은 하단에 마련되어져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목표는 주택 마련 또는 자산 증식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지원금 비율, 금리, 우대 혜택이 다르니 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니,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신청 및 방법, 절차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앱을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을 통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주안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은행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자는 매월 1일 or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주간의 가입요건 확인 및 심사,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1월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취급기관인 주요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 앱을 통해 매월 청년도약계좌 비대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입하고싶은 은행을 선택해서 앱을 설치하고,안되면 상담직원과 통화해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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