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근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리된 육아지원제도 정책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26일 육아지원3법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시행은 25년부터 진행됩니다.
그에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25년부터 확 바뀌는 육아지원 6가지 제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며, 3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했던 부분도 4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고 출산초기기간에도 아버지가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 적용 ㅇ ⇒ 적용 × ⇒ 적용 × |
육아기 근로시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했으나, 32주이후에 가능토록 신청주차가 적어졌으며,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최대 90일(대기업 30일, 중소기업 90일 지원)되나 미숙아 출산시에는 최대 100일(대기업 40일, 중소기업 100일 지원)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시 휴가는 연간 3일이 연간 6일로 확대적용되며, 정부지원은 없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로 개선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 연간 6일(유급 2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5일(유급 1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4일(무급 4일) ⇒ 연간 3일(무급 3일) |
25년 육아지원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과 맞돌봄 혜택 등을 늘리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실제 시행관련해서는 항목별로 시행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1.1 시행(시행령 개정)예정이며,
임신·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출근간주, 난임휴가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 은 법률공포즉시 시행 예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통합신청,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25년 1월1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예정,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은 법률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으로 25년 2월 23일 시행예정입니다.
위의 시행 시기는 변경될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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