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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1인가구,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적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지원 사업 대상은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구체적 대상은?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됨.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경제적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나, 피해자가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가능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제적 지원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례비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 치료비: 연간 1,5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 실비 지급, 심리상담은 회당 10만 원까지 지원
- 그외 기타 지원(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경제적 지원 방법은?
-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신청
- 경찰, 군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심사 후 지원 확정
최근에 급증하는 1인가구 중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지원대상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외부 출입이 어려운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위험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방문 상담과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문화체험, 나들이 등) 제공
- 최소 한 명의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등 사회적 관계 맺기 지원
신청 방법
- 노인복지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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