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지원금, 의료비, 정착금, 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사회에 적응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며,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탈북민(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한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이혼 소송 등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불가할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는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 연 1회, 최대 150만원 이내(생애 500만원 한도)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가능
문의 및 연락처
-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탈북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연2024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탈죽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의료비 지원 내용
탈북자 의료비 지원은 크게 일반진환 지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장기이식 지원으로 구분된다.
탈북자 의료비 신청방법
-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
-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및 연락처
-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사회에 적응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금 지원 대상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정착금 지원 내용
1인세대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고령,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 남북하나재단에 (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연락 후 신청
문의 및 연락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 ☎ 02-3215-5796
탈북자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및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취업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광
탈북자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 : 탈북민(북한이탈주민)
- 취업 지원 대상 : 탈북민(북한이탈주민),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
탈북자 지원 내용
대학 진학 희망자에 한해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탈북자를 고용하 사업주이 경우 최대 4년간 급여의 일부분을 고용지원금, 탈북자 본인은 6개월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취업장려금으로 수도권 1,8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교육비 지원 : 남북하나재단
문의 및 연락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 031-670-9328
- 남북하나재단 : ☎ 02-3215-5793
반응형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대한민국 쓱데이: 신세계그룹 최대 쇼핑 축제! (6) | 2024.10.21 |
---|---|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이 뽑은 "서울 미식 100선" (4) | 2024.10.21 |
노숙인 복지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0) | 2024.10.21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인가구 지원(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 2024.10.21 |
꼭 필요한 생활 연락처 안내(금융, 법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5) | 2024.10.20 |